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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소식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1-06-30 21:27
Views
1979
캐나다 내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June 30, 2021)
2021년 6월 30일 부로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 께서는 신체검사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1.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여 현재 심사중인 사람 중 새로운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
2. 지난 5년 안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이상이 없었던분, 혹은 보건당국으로 부터 health authorities에 리포트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 하신 분.
3. 작년에 6개월 이상 심각한 전염병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
*만약 신청자의 가족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조건에 맞는다면 동일하게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접수시 신청자는 신체검사 확인증 또는 unique medical identifier number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신체검사 결과를 사용 할 수 없는 신청자들은 이민성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할 예정 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출처: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temporary-public-policy-exempting-some-foreign-nationals-canada-requiring-immigration-medical-exa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