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 하기
캐나다 영주권 신분은 별도의 박탈 과정을 밟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없어지는 신분이 아니지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의무 거주 일수 및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의무 거주 일수 및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PR 카드 취득
영주권 연장

PR 카드 연장
5년 중 2년 (730일) 의무 거주
5년 중 2년 (730일) 의무 거주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5년 중 3년 (1,095일) 의무 거주
5년 중 3년 (1,095일) 의무 거주

영주권 연장
PR CARD RENEWAL
캐나다 PR Card 는 영주권 취득후 받게되는 신분증입니다. 취득후 특별한 사유로 영주권 박탈 과정을 밟지 않는한 5년마다 연장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시 신분 확인 절차에 PR 카드가 꼭 필요하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PR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인 최근 5년 중 2년 (730일)을 만족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거주한 날짜도 730일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와 같이 지낼 경우
-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나 정부/주정부 행정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캐나다 회사나 행정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와 같이 지내는 경우
*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조건이 미달되어도 정상참작이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CITIZENSHIP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분은 아래 자격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소지자
- 현재 신청일로부터 5년 중 3년 (1,095일) 기간을 캐나다에서 거주
- 만 18세 ~ 54세 신청자는 언어능력 증명 (CLB Level 4 이상) 및 캐나다 역사, 지리, 경제 등에 대한 테스트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 랜딩페이퍼 사본 / 영어점수 / 영주권 카드 / 정부공인 ID
- 과거 4년간 사용한 여권 전 페이지 사본
- 과거 4년간 다닌 학교 성적표 또는 학력인증 사본
- 사진 2매 / 출생증명서 (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