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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로 인한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워킹비자 연장 문의

Author
james
Date
2023-08-23 14:24
Views
3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아내가 컬리지 학생으로서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을 받아서 토론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워크 퍼밋의 만료일은 내년 7월인데요. 그 이전까지 영주권 초청을 받지 못하면, 워크퍼밋 연장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컬리지 졸업은 내년 5월쯤인데 그 이후 PGWP를 받고 일을하면 배우자도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지만, 아내가 졸업 이후에 곧바로 취업할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35세까지 연장될 워킹 홀리데이를 활용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 내년에 캐나다내에서 워킹 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워킹 홀리데이 선발된 이후,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 퍼밋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연장이 가능할지요?
3. 이 과정에서 내년 7월중(현재 워킹비자 만료)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근무 중단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요?
3. 워킹 홀리데이 신청 조건에 “부양 가족이 없는자”가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가 학생이고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수입이 없고, 캐나다 세금으로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졸업후에도 PGWP로 거주 가능) 저만 단독으로 워킹 홀리데이가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