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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생 비자로 인한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워킹비자 연장 문의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3-08-23 20:52
Views
39
안녕하세요! 투게더 이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아래로 답변 드리며, 상황에 따라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다른 옵션 및 답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년에 캐나다내에서 워킹 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 내년부터 만 35세까지 자격조건을 넓힌다고 하니 이 부분 자세한 업데이트 기다려 본 뒤 자격조건에 부합하실 경우 가능하시리라 예상합니다.
2. 워킹 홀리데이 선발된 이후,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 퍼밋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연장이 가능할지요?
> 현재 워크퍼밋 만료일 전 워킹 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수령하신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내년 7월중(현재 워킹비자 만료)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근무 중단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요?
> 현재 소지하고 계신 비자 만료일 전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 접수 된다면 maintained status 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여부 결정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 및 근무 가능하십니다.
3. 워킹 홀리데이 신청 조건에 “부양 가족이 없는자”가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가 학생이고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수입이 없고, 캐나다 세금으로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졸업후에도 PGWP로 거주 가능) 저만 단독으로 워킹 홀리데이가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수령하시더라도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워킹 홀레데이 비자와 무관하게 비자 신청하셔야 하기에,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PGWP 신청 하시고 해당 비자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info]
Tel: 416-727-4433
Kakaotalk: together4433
Email: info@together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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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에 캐나다내에서 워킹 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 내년부터 만 35세까지 자격조건을 넓힌다고 하니 이 부분 자세한 업데이트 기다려 본 뒤 자격조건에 부합하실 경우 가능하시리라 예상합니다.
2. 워킹 홀리데이 선발된 이후,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 퍼밋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연장이 가능할지요?
> 현재 워크퍼밋 만료일 전 워킹 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수령하신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내년 7월중(현재 워킹비자 만료)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근무 중단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요?
> 현재 소지하고 계신 비자 만료일 전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 접수 된다면 maintained status 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여부 결정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 및 근무 가능하십니다.
3. 워킹 홀리데이 신청 조건에 “부양 가족이 없는자”가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가 학생이고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수입이 없고, 캐나다 세금으로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졸업후에도 PGWP로 거주 가능) 저만 단독으로 워킹 홀리데이가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수령하시더라도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워킹 홀레데이 비자와 무관하게 비자 신청하셔야 하기에,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PGWP 신청 하시고 해당 비자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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