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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use sponsor application - Canada Class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4-09-06 20:49
Views
636
안녕하세요! 투게더 이민입니다.

eTA 소지하시고 비지터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 하신 상태시라면 valid temporary resident status 에 해당하시기에 in canada 로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eTA 소지하시고 캐나다 입국후 오피서가 따로 출국날짜 정해주었을 경우 에는 해당날짜 내로,
안내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하시기에 기한 내로 영주권 승인 되지 않는다면 워크퍼밋 및 비지터 비자로 연장 해 주셔야 하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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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416-72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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