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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노미니 받은 후 워크퍼밋 연장

Author
Kate
Date
2024-11-10 03:46
Views
720
안녕하세요, 몇일 전 OINP in-demand stream으로 노미니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 현재 pgwp가 내년 3월 8일 만료되는데요, 연방에 접수하고 AOR 받아야 BOWP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기간이 좀 빠듯한가요?
그렇다면 회사 도움받아 closed work permit 신청밖에는 답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