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정부 노미니 받은 후 워크퍼밋 연장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4-11-11 21:26
Views
862
안녕하세요! 투게더 이민입니다.
OINP 로 영주권 진행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접수 하셨더라도 BOWP 가 아닌 Closed work permit 으로 연장 하셔야 합니다.
노미니 승인서와 함께 발급된 Work permit support letter 로 워크퍼밋 만료일 전까지만 연장 신청 서류 접수 하시면 되지만
헬스카드 및 차일드베네핏 등 관련하여 적용받으시는 사항 있으시다면 워크퍼밋 심사 소요기간은 현재 약 166일 소요되는것으로 확인되니 근 시일내로 접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info]
Tel: 416-727-4433
Kakaotalk: together4433
Email: info@togetherimmigration.com
OINP 로 영주권 진행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접수 하셨더라도 BOWP 가 아닌 Closed work permit 으로 연장 하셔야 합니다.
노미니 승인서와 함께 발급된 Work permit support letter 로 워크퍼밋 만료일 전까지만 연장 신청 서류 접수 하시면 되지만
헬스카드 및 차일드베네핏 등 관련하여 적용받으시는 사항 있으시다면 워크퍼밋 심사 소요기간은 현재 약 166일 소요되는것으로 확인되니 근 시일내로 접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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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togetherimmig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