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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에서 pgwp 신청 후 캐나다 입국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5-02-26 23:33
Views
461
안녕하세요! 투게더 이민입니다.

졸업 후 180일 이내로 PGWP 신청 가능하십니다만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학생비자가 유효하시더라도 더이상 학업 이어가시지 않아보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 입국은 불가하며 유효한 eTA 소지하시고 비지터 신분으로 입국 해 주신 뒤, PGWP 신청 하시면 됩니다. 비지터 신분으로 입국 후 PGWP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는 PGWP 승인 날짜로부터 근무 가능하신 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하실 경우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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