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 심사 장기 지연중 재입국 시 근무 가능 여부 문의
Author
kim
Date
2026-01-25 03:54
Views
238
PGWP를 신청할 당시 스터디 퍼밋은 유효한 상태였으며, 현재 PGWP는 신청 후 약 9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PGWP 신청 후 WP-EXT for PGWP (IMM 0127 E) 레터를 받았고, 해당 레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WP-EXT 레터에 기재된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이후,
PGWP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잠시 출국하였다가 ETA로 캐나다에 비지터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체류 중입니다.
IRCC Help Centre Q1309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If your study permit was valid when you applied and we’re still processing your PGWP, you may enter as a visitor and work without a work permit until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https://ircc.canada.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309
또한 IRCC Help Centre Q1181에는,
WP-EXT 레터를 받은 경우 180일(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PGWP 결정이 날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 WP-EXT 레터에 기재된 6개월이 경과한 이후
• PGWP 심사 중 해외 출국 후 비지터 신분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PGWP 승인 전까지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PGWP 승인 이후에만 근무를 재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PGWP 신청 후 WP-EXT for PGWP (IMM 0127 E) 레터를 받았고, 해당 레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WP-EXT 레터에 기재된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이후,
PGWP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잠시 출국하였다가 ETA로 캐나다에 비지터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체류 중입니다.
IRCC Help Centre Q1309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If your study permit was valid when you applied and we’re still processing your PGWP, you may enter as a visitor and work without a work permit until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https://ircc.canada.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309
또한 IRCC Help Centre Q1181에는,
WP-EXT 레터를 받은 경우 180일(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PGWP 결정이 날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 WP-EXT 레터에 기재된 6개월이 경과한 이후
• PGWP 심사 중 해외 출국 후 비지터 신분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PGWP 승인 전까지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PGWP 승인 이후에만 근무를 재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