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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러(common law) 영주권 신청 후 근무 문의드립니다

Author
Hyewon Joo
Date
2026-07-05 19:27
Views
103
현재 pgwp로 거주중이고 만료까지 11개월 남았습니다
1. 4개월 뒤 커먼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신청하는순간 pgwp는 효력을 잃게 되는게 맞나요?
2. 커먼러 영주권 신청하며 배우자 워크퍼밋 새로 신청하면 워크퍼밋이 새로 나오기 전에 공백기동안 일을 못하는건가요?
3. 만약 그 사이 공백기간동안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