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게시판
캐나다 이민 / 영주권 / LMIA / 비자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Q&A 게시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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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press Entry – CEC 관련 질문 드립니다
Author
투게더이민
Date
2021-08-03 16:08
Views
383
안녕하세요! 저희 투게더 이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non-accompanying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민성에선 배우자분께서 만 18세 이후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의 police certificate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청을 받은 서류들은 준비하시고 정확한 서류들로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카톡, 이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info]
Tel: 416-727-4433
Kakaotalk: together4433
Email: info@togetherimmigration.com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non-accompanying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민성에선 배우자분께서 만 18세 이후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의 police certificate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청을 받은 서류들은 준비하시고 정확한 서류들로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카톡, 이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info]
Tel: 416-727-4433
Kakaotalk: together4433
Email: info@togetherimmig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