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게더 이민입니다.
네, 부모초청 이민 진행 시 결혼하여 4인 가족이 되셨을 경우, 4인 가족 소득으로 준비 해주셔야 하며 배우자분의 소득도 합산 가능하십니다.
배우자분의 소득 합산시 NOA 등 필요 서류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초청 이민 진행 시 꼭 인컴 기준에 맞아야 진행 가능하신 점 안내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저희 오피스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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