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학생/취업 비자 VISITOR/STUDENT/WORK VISA

전자 여행 허가서 eTA 란?

eTA는 캐나다 사전 전자 여행 허가제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시에는 eTA가 필요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 역시 eTA 등록이 면제됩니다.
캐나다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하실 분들은 반드시 eT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

VISITOR VISA

단기간의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거나 머무르고 싶을 경우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sitor Visa 는 6개월 ~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비자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ud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은 학생비자 신청없이 공부가 가능하나 방문자로 입국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유학후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이민자수가 늘면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을 위한 Study Permit 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분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WORK PERMIT

캐나다 내에서 충원할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허가를 내주는 것을 Work Permit 이라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Work Permit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워크퍼밋의 예

  • Open Work Permit
  • Closed Work Permit
  • Intra-Company Transfer
  • Religious worker visa
  • Working Holiday

슈퍼 비자

SUPER VISA

슈퍼비자란 부모초청 이민의 수속 시간이 긴 것을 감안,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임시거주 혹은 영주권 신청의 대안으로 신설된 비자 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는 6개월의 방문비자와 달리 5년 짜리 방문비자가 발급되며 최장 2번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동안 캐나다에 머물수 있는 비자 입니다.
슈퍼비자 신청시에는 초청인의 초청 편지/초청인의 재정증빙 / 피 초청인의 캐나다 사설 의료보험 등이 필요합니다.

2022년 7월 4일 부로 기존 2년에서 5년 으로 거주 기간이 개정 되었습니다.

투게더이민과 함께 하는 이유

투게더이민이 확실한 이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비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최대한 세심하게 비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