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비자
VISITOR VISA
단기간의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거나 머무르고 싶을 경우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sitor Visa 는 6개월 ~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비자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ud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은 학생비자 신청없이 공부가 가능하나 방문자로 입국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유학후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이민자수가 늘면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을 위한 Study Permit 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분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WORK PERMIT
캐나다 내에서 충원할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허가를 내주는 것을 Work Permit 이라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Work Permit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워크퍼밋의 예
- Open Work Permit
- Closed Work Permit
- Intra-Company Transfer
- Religious worker visa
- Working Holiday

슈퍼 비자
SUPER VISA
슈퍼비자란 부모초청 이민의 수속 시간이 긴 것을 감안,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임시거주 혹은 영주권 신청의 대안으로 신설된 비자 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는 6개월의 방문비자와 달리 5년 짜리 방문비자가 발급되며 최장 2번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동안 캐나다에 머물수 있는 비자 입니다.
슈퍼비자 신청시에는 초청인의 초청 편지/초청인의 재정증빙 / 피 초청인의 캐나다 사설 의료보험 등이 필요합니다.
2022년 7월 4일 부로 기존 2년에서 5년 으로 거주 기간이 개정 되었습니다.